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효상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정상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형법 제113조 제1항)했고, 또 강 의원이 고교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정상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기밀을 탐지, 수집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특히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에 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추가 유출 의심 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강효상 의원의 분별없는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강효상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하여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기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저질스러운 정치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며 검찰에 엄중수사를 촉구했다.
형법 113조 1항에 따르면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은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같은 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처럼 강 의원을 고발함에 따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3당 협상은 완전 물건너가면서, 앞으로 상당 기간 민주당과 한국당간 강대 강 대치가 장기화하는 등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