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11.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검찰과의 유착 조사 필요성





일단, 현 울산사건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하고 있고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임.



자 그럼 현재 검찰의 묻지마 압수영장을 발부 해주는 곳이 서울중앙지법

조국수사 80여곳 울산사건 개인 합치면 수십여곳 됨.

참고로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공공기관 장소 압수는 대단히 엄격함

특히 청와대처럼 보완시설은 사안이 중대해도 압수영장 발부 보다는 자료자체요청 먼저 시작함..

따라서 자료제출이 미비할때 압수영장을 신청하게 됨...



그런데 오늘 청와대에서 밝혔듯이 검찰이 사전에 자료요청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압수를 함..

물론 영장을 발부한게 법원이라 법원도 청와대 압수를 하는데 이런 확인도 안하고 발부해준다???

또한 청와대같은 중요시설에는 특히 영장 발부요건이 까다로움 그래서 압수목록을 구체적으로 해야 함.

그런데 오늘 법원은 압수목록이 구체적이지도 않았음에도 영장이 발부됨..



자 그렇다면 다른 법원은 어떨까?

유재수비위와 감찰무마를 다뤘던 동부지법을 알아보자.

동부지법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기재부, 부산시청, 유재수개인관련 비위 각각 압수 1회로 나왔다.

왜 1회만 했을까 검찰이 신청안해서 난 절대 아니라고 본다. 당시 유재수 의혹 나왔을때 의혹 대상자에

청와대 소속인사들이 제일 많았다. 그런데 검찰이 신청 안했을 거라고...



또한, 환경부건도 동부지검에서 맡았는데 당시 동부지검에서 환경부,청와대민정수석실 각각1회 압수 했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이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여러번 압수영장 신청했는데 모두 기각 당했었다.

그만큼 청와대나 공공기관 개인 인신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가 대단히 어렵다.

이건 법령에 나온다. 압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인권침해와 보완의 중요를 위해...



따라서 현재 중앙지법에서 남발하고 있는 압수영장발부는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 검찰과의 유착이 있지 않는 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대목이다.



참고로 법이 바껴서 개인 인신에 대한 압수나 공공기관 압수는 대단히 제한적이며 만약 압수를 한다 해도 압수목록을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정해준다. 오늘처럼 범죄관련 자료라고 불특정하면 영장 발부 자체를 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