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형법 113조는) 외교상 국가기밀을 누설한 사람이나 이를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수집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특히 강 의원이 ㄱ씨에게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달라고 한 것은 수집·탐지 활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에서 강 의원과 ㄱ씨를 고발하고 수사의뢰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도 이번엔 (팩트가) 딱 드러난 만큼 엄정하게 조처해야 한다는 기류”라고 말했다. 비핵화 협상의 고비마다 민감한 한-미 양국의 논의 내용을 외교관이 유출하고 이를 한국당과 보수언론이 정쟁거리로 활용하는 행태를 이참에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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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좀 처벌 좀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