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측근인 A 씨가 사건 해결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초 고소당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윤 총장 장모와 A 씨는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오고 사무실을 공유해 사용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고소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자신에게 주면 사기당한 투자금을 회수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믿은 고소인은 1억 1000만 원을 A 씨가 지정한 모 사단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나 A 씨는 고소인이 입금한 돈을 사적 용도로 유용했고 사건도 해결되지 않았다. 고소인은 올해 1월 A 씨를 사기 및 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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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8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고소인이 그 결과에 만족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A 씨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A 씨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노력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에게 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