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19.

검찰이 특수부를 유지하려는 이유





선택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가장 독점적인 특권이다.
그런데 이것은 인지수사(특수수사)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은 특수수사를 뺏기거나 축소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축소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른다.

검찰의 수사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누구를 구속시키고 기소하려고 하는 수사]이고
[다른 하나는 덮으려고 하는 수사]다.
전자에서는 [명예]를 쌓을 수 있고
후자에서는 [부]를 쌓을 수 있다.
그런데 [특수부 수사와 금조부(금융조사부) 수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시장은 굉장히 크다.
일반 형사사건은 변호사 수임료가 적다.
반면에 특수부 수사는 변호사 선임 액수부터 다르다.
성공 보수도 몇십 억이다.
단적으로 네이처리퍼블릭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 변호사 비용만 50억이었다.
이런 일들이 특수수사나 기업 범죄 수사에서는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