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16.

이명박은 진짜 순수 악 같음...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건 관계인들을 접촉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주변인들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을 접촉한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사이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사건 관계자가 작성해서 제출한 사실확인서가 5건이나 된다는 걸 근거로 삼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소된 뒤 1년간 작성받지 못한 사실확인서가 단기간에 작성된 점에 미뤄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해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검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희중은 피고인의 현 비서로 활동하고 있는 김모씨의 거듭된 부탁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김모씨가 김희중에게 이학수의 청와대 방문 행위 등에 대해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모씨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견이 허용된 인물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모씨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사건 관계인들을 접촉하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