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22.

자한당 강효상과 외교관이 저지른 죄 - “외교상기밀의 누설”





형법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①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누설할 목적으로 외교상의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