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배 : 그러면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해킹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게 고의든 우연적인 것이든 간에, 그다음에 그 오류 때문에 우연적으로 그것이 연결이 됐다하더라도 그것도 해킹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심재철 의원 쪽에서 주장한 대로 백스페이스 눌렀더니 이게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내려 받은 것이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건 해킹에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김승주 :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어떤 메뉴판에 있는 것 외에 다른 이것저것을 입력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한테 허가되지 않은 다른 자료까지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해킹에 성공했다라고 봐야죠.
▷ 김승주 : 우리나라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48조가 어떤 해킹과 관련한 행위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48조 3항을 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를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김종배 : 그러면 프로그램의 오류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 김승주 : 그렇죠. 중요한 건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라는 게 있잖아요.
▷ 김승주 :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정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재부가 이렇게 백스페이스를 두 개 넣어서 와서 다른 사람들의 자료를 무단으로 막 가져가서 열람하거나 그걸 외부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라고 판단을 내리면, 이 정보통신망법의 48조 3항에 저촉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게 자체가 어떤 법에 저촉되어서 관련한 어떤 징역형 또는 벌금을 물릴 수가 있고요.
(부분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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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전산정보망의 도둑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