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28.

정계선 판사, 이명박이 불출석에 격노. “또 거부하면 강제구인 하겠다“ 씹덕 터지는™ 뒷이야기





국민기만 사기범 이명박이가 뻔뻔하게도 28일 재판에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격노해 이명박의 태도를 강하게 질책한 뒤 모든 재판에 나올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식 재판이 시작된 지 두 번째 기일 만에 법이 정한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을 무시하는 이명박이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따끔하게 꾸짖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두 번째 정식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민기만 사기범 이명박이는 지난 25일 구치소에서 직접 불출석 사유서를 적어 재판부에 제출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증거조사 기일엔 출석하기 어렵다는 게 이명박이 입장이라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확인할 게 있어서 사전에 출석을 요청하면 법정에 나오겠다고 약속해 재판부가 국민기만 사기범 이명박이의 변호인단을 통해 출석을 요청했고 구치소 측에도 소환장도 보냈으나 끝내 약속을 어기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장은 이날 변호인단에게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은 뒤 "피고인이 증거조사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는 피고인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꾸짖었다.

또 "증거조사 기일은 법리 공방 기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기일이라 피고인으로서도 직접 보고 다투는 게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 기일에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매 기일 출석해야 한다고 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피고인이 이런 사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도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면 출정 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강제구인)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덧붙여 재판장은 "전직 대통령께서 법률적인 의무나 이런 부분을 다 알고 불출석을 결정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이 선별적으로 재판에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은 어떻게 보면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변호인단에게 "피고인이 실제 그런 생각으로 불출석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뒤 "오늘은 피고인이 안 나온 만큼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12분 만에 재판을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