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21.

‘즉시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을 활용한 상속-증여 절세전략






1.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첫 연금액을 수령한 후,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명의를 자녀로 변경할 경우 증여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은?

나부모씨는 2017년 7월 금융기관의 즉시연금보험(20년 환급형, 상속연금형 상품으로 20년간 매월 일정액을 수령 후 20년 만기 시점에 납입 원금을 수령하는 상품)에 가입하여 8월에 첫 연금액을 수령하였다. 첫 연금 수령 이후인 2017년 10월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아들)로 변경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걸까?

이에 대하여 현행 행정해석(상속증여-152)에 의하면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 계약변경일자를 증여시기로 하여 변경 후 수익자(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해약환급금 상당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연금지급 개시 이전’에 보험계약자와 수익자의 명의를 자녀로 변경할 경우에 증여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은?

나부모씨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한 후, 그 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할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걸까? 

이에 대하여 현행 행정해석(서면법규-166)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시까지 불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피상속인(사망자)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 사망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변경하는 경우.

보험금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현행 행정해석(서일46014-10284)에 의하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에 대해, 상속 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 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기의 행정해석을 실무상 적용할 경우, 종신보험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가액은 보수적인 절세전략상 보험료 납입액(이자 포함)의 누적액과 해약환급금 중 큰 금액을 상속가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그런데 위 사례와 달리 생전에 종신보험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함에 따른 증여가액 평가에 관해서는 특정해 놓은 행정해석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상속과 증여의 경우 현행 세법상 평가액은 평가시점이 사망시점인지 생전인지의 여부만 다를 뿐, 평가방법은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상속·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신보험의 계약자를 생전에 자녀로 변경할 경우, 변경시점에서의 보험료 납입액(이자 포함)의 누적액과 해약환급금 중 큰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는 것이 법해석상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상기의 3가지 사례는 보험계약의 가입이후 계약자(수익자)의 변경시 과세관청으로부터의 세무조사 및 소명자료의 제출 등이 차후 요구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인 바, 절세전략에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