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사고는 사고인데 왜 배당날찌를 오늘오 정했을지 궁금하네요.
삼성 관련 법원 판결도 있는데 왜 하필 박근혜 선고 날인지 이상하네요.
삼성증권이 6일 우리사주 배당금으로 '주당 1000원'을 준다는 것이 '자사주 1000주'로 잘못 지급해 사상 초유의 대혼란이 빚어졌다.
일부 직원은 매입한 적이 없는 주식이 자신의 주식계좌에 잘못 배당된 점을 알고도 남았을 것이지만 약 501만주, 2000억원어치를 급히 팔아치워 현금화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가 생명인 금융업에서 금융업 종사자가 자기 통장에 눈먼 돈(주식)이 들어온 것을 자기 주머니로 돌려 넣은 일은 '모럴 헤저드'를 넘어서 존립기반마저 흔들어 놓고 있다.
삼성증권은 당시 매도된 물량은 잘못 입력됐던 주식수의 0.18%로 매도수량은 501만3000주라고 밝혔다. 6일 현재 총발행주식(총 893만주)의 56%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전일 종가(3만9800원)로 팔았을 경우 매도물량은 2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로 인해 지난 5일 202억원에 불과했던 거래대금은 이날 오전에만 6000억원을 넘겼으며 주가가 오전 한때 11.68% 급락, 변동성완화장치(VI)가 여러 차례 발동됐다.
VI 발동으로 단일가 매매가 진행되는 중에는 주가가 하한가까지 밀리기도 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주총에서 '1주당 1000원씩 현금배당'을 승인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삼성증권 우리사주는 283만1620주로 '주당 1000원씩'이라며 28억3162만원이 나가야 했다.
하지만 '주당 1000주씩'이라고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28억3162만주가 지급됐다.
전날 종가(3만9800원)로 계산하면 무려 112조 6980억원에 달한다.
대부분의 삼성증권 직원들은 자신의 주식계좌에 많게는 수십억원씩 눈먼 주식이 들어온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라는 점을 직감, 즉각 회사에 보고하고 주식계좌를 닫았다.
하지만 일부(수십명으로 알려졌음)는 눈을 딱감고 부당이익을 챙기려 했다.
삼성증권은 잘못을 인식한 즉시 사내 공지를 통해 주식매도를 금지하고 잘못 지급된 주식을 모두 환수한다고 밝혔다.
또 주식을 팔아치운 직원과 협의, 직원이 매도한 수량만큼 다시 주식을 사들이고 있고 일부는 회사에 주식 매수를 위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증권은 이런 방법으로 500만주를 해결하지 못하면 기관에서 주식을 차입한 뒤 되갚는 방식을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자체 감사와 투자자 보호조치 등을 지켜본 뒤 검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삼성증권 직원들이 팔아치운 주식은 실체가 없는 '유령주식'이라는 점이다.
삼성증권은 이 실수로 있지도 않은 주식을 직원 계좌에 꽂아 넣었다. 이를 시장에 팔았기에 일종의 '공매도'가 되는 셈이다.
이는 기관경고를 넘어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고를 친 삼성증권에 대해 '연기금 운영금지' 및 공매도 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글까지 올라 왔다.
감독기관인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조치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삼성증권 자체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이후 검사에 착수할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지만 엄중문책, 관련자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증권이 기존 거래를 무효화하고 매도한 직원이 그 돈만큼 주식을 사들인다고 해도 문제가 크게 남는다.
시장에서 유령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의 경우 이로 인해 덕이 됐는지 피해가 됐는지 판단하기 애매하다. 또 주가 급락에 따라 피해를 본 일반 투자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예상되는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등 지금 삼성증권은 첩첩산중으로 들어섰다.